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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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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획정은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민간기업체(사기업)에서의 경력이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 합산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제출을 통하여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무원 직렬에 적용되는 규정 및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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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이 산정기간으로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5명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기간 동안 4명 이하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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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은혜적·임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현금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습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수습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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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해당 규정과 관련된 고용노동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한 바 있습니다.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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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하므로, 만약 최초 입사 이후 중간에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시(퇴직급여보장팀-701, 2000.1.1.)하고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내용, 직위 등의 변함 없는 상태에서 회사 내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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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전체 직원들에게 알리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입각하여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 및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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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591,4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35시간+주휴7시간)×4.345주=1달 182.5시간182.5시간×8,720원=1,591,40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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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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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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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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