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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올해까지만 일하기로했는데

21만원정도가 더들어왔는데 뭐때문에 더들어온건지르르모르겠어요 ㅠㅠ 연금돈인지 아니면 퇴직금 디씨 형? 그거때뭄에 들어온건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면 볼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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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올해까지만 일하기로했는데

    21만원정도가 더들어왔는데 뭐때문에 더들어온건지르르모르겠어요 ㅠㅠ 연금돈인지 아니면 퇴직금 디씨 형? 그거때뭄에 들어온건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면 볼수잇나요

    ->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내지 퇴직금 산정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1. 11. 19. 이후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만원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하면, 회사에 문의하여 왜 더 들어왔는지를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별도로 선생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지급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중도 퇴사로 인한 세금환급분이 추가로 지급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작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금액, 계신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세부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리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이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은 연차미사용수당, 기타 임금 정산 분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니,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환급금 일수도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세금 환급금의 일종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임그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