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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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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선정합니다.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개월간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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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입사한 직원이 2026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2026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따라서,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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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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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증명서 퇴직사유를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미기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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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을 신청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부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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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라는 단시간 근로자가 주 32.5시간을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약 170시간이고,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678,000원이라면, 1,678,000원/170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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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다시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 유급휴가 8시간분(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출전 전과 출산 후를 모두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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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고,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x통상시급"에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토요일 4시간 유급에 해당 부분은 이미 월 급여(월 226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냉겨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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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주 산정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한 경우,월요일~일요일 중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7월 28일(월)~8월3일(일) 중 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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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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