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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첫 근로계약기간은 24년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계약기간이1부 있고요, 25년부 기본급이 오르면서 임금이 달라졌다고 25년1월1일부터 25년11월30일까지 한다는 근로계약서 가있어요 제가 기간을 다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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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1차 근로계약기간 2024.11.1 ~ 2024.12.31 + 임금 인상에 따른 2차 근로계약서 작성 + 2차 근로계약기간 2025.1.1 ~ 2025.11.30로 설정한 경우 1차 근로계약기간과 2차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인 2024.11.1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5.11.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총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라 1년 1개월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꽉 채워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4.11.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5.10.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