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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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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지인 소개로 결혼예식장안내 하루 단기알바 4시간정도 일했는데 워낙 단시간이고 지인을믿었기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같이 일했던 증거 증인 일했던 증거는 모두있습니다..

당시일했던 비용 송금해달라고 지인에게

요구하니 자꾸미루면서 못주겠다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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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알바,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인 소개로 일하셨더라도, 같이 일한 증인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임금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끝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소액의 알바라도 법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단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고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같이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증빙과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일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일단기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임금체불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