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전제이며).2. 퇴직금 지급을 의한 근로기간 산정 시, 인턴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인턴기간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향후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채용공고, 입사 및 근무와 관련된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등 실제 인턴기간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를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지각을 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인 고용보험가입기간(5년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210일)에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재직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직·휴업기간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분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0
0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결혼으로 인하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에서 통근을 하였단느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사항인 바, 향후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게 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문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므로, 2021.6.1.부터 2021.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회사에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0
0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4월에 입사를 하셨고 2021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실 경우 회사는 기존의 연봉계약서 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0
0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5일로 계산(1주 간 소정근로일 4일+주휴일 1일=1주 5일) 하시면 됩니다.2. 2021.2.22.부터 2021.11.31.까지 근무하실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즉, 1년의 기간이 충촉되므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631
632
633
634
635
636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