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경우
육아휴직 전 9~10월에 발생한 프리랜서 근로에 대해
11월에 비용을 지급받았고 150만원이 넘어 소득세 신고가 들어갔다면
11월 육아휴직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