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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사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했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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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기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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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5년에는 170원이 인상된 10,03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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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생일상품권이라고 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의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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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질병이 생겨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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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장에서 시기변경을 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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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만약 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에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했거나 연차촉진으로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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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퇴직시점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지급받은 월급액을 기준으로 납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월 임금액의 (세전기준) 1/12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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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되는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이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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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격주 토요일 근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의 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제조업의 경우 물량에 따라 격주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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