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9.9, 2004다41217)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생일 상품권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