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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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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올해 연차가 15개라고 들었습니다. 15개를 다음달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남아 있는 연차가 7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12월달에 남은 연차 7개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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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남은 연차 7개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시기변경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7개의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음달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전부사용하라고 한다면 7개를 연속으로 사용하셔도 큰 무리 없을듯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사용일자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5일 기준 전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장에서 시기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연속적 사용 포함)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