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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위로금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위로금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이는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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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는 월차비슷한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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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제공이 필요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그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근로는 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연장근로는 위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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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근로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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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년 후에 재 고용의 경우 촉탁직의 형태로 전환하여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도 이에 해당되며, 사업장에 따라 기존 급여를 유지해주는 곳도 있으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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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입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신고 및 처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일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느 정도 늦어진 부분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조금 기일이 지난 후에 공단에 확인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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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서류상에 뭐라고 뜨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에는 권고사직(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 귀책) 으로 명시가 될 것이며, 이외 이직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사유가 명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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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 받았을 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의 경우 4대보험 상실사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되게 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타 회사로의 이직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에는 사직사유는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서류는 회사마다 서식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평판 및 퇴사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 곳이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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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이 되어 산정되게 됩니다.직전 3개월의 임금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하기에, 전월에 야간근로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은 올라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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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sns에 비방글을 올린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하였을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지기에 위에 말씀주신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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