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나요?
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나요? 포함되면 근로자가 퇴직 바로 전달부터 야근을 늘려서 퇴직금을 일부러 늘리려고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평균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시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산정이 들어가는 3개월 평금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됩니다. 일부러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퇴사전 야근을 많이 하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퇴직 직전 3개월간 해당 수당이 많아지면 퇴직금 역시 증가하나, 이는 회사에서 일을 부여해야 가능할 것으로 개인이 원한다고 하여 임의로 올리지는 못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3개월 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많이하여 받는 임금이 크다면 퇴직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이 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하기에, 전월에 야간근로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은 올라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