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변에 지인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가끔 일이 끝났는데도
야근 같은것을 시키는데 안하고 싶어도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제공이 필요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그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근로는 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연장근로는 위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강제적'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하고 근로자도 응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에게 개인사정이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야근)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 및 연장근로는 당자자간 동의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원치 않는 추가 근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 외 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