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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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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 하는곳이 저녁에 손님이 많은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쉬고 싶은데 사람 많다고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는

저절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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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원치 않은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바쁠 때 강제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시간 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불응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원래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을때에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다른 합의 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시킨다는게 퇴근시간 이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추가로 일을 한다면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