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용주가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정확한 시간 게시X)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항의하자 고용주는 손님 없을 때 5-8분씩 나눠서 쉬라고하는데(오픈채팅방 기록 존재) 장사가 안되는 매장도 아닌지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명백히 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 없고 조사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로실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가 가능하고, 동료들의 진술서도 있으면 더욱 입증하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시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