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용주가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정확한 시간 게시X)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항의하자 고용주는 손님 없을 때 5-8분씩 나눠서 쉬라고하는데(오픈채팅방 기록 존재) 장사가 안되는 매장도 아닌지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