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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8.19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했다면 항의를 못하나요?

제 주변 지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음식점 매니저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가 10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시 반부터라고 기입되어 있고

휴식시간도 형식상은 한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쉬는 시간에 손님이 오면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월급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의 최저시급 만큼의 월급보다 적게 받더라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내용보다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