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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릭스216
심심한오릭스21621.07.30
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 받지 못하고 140+ 식대10 총 150 받고

3시간 휴게라고 나와있지만 , 말이 휴게시간이지 손님없을때만

앉아있는게 다입니다. 너무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데 이런건 계약을 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및 휴게시간 3시간이 전부 보장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로 계산을 하면

    42 + 8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1,894,42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2. 설사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더라도 최소 "(7시간×6일+8시간)×4.345주= 1,89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예약없는 시간 등에 대해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은 대략 1,856,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하여 세전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약없는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해당 시간 동안 외출 등이 불가능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쉽지 않지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때문에 당사자간에 법 수준미만으로 약정했어도 해당 부분은효력이 없으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회 쉬면서 저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최저임금액수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확한 시간대가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임금체불관련문제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위 입증서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또는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휴게시간에도 근무 내지 근무대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따라서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급여 및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