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2. 따라서 1일 10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시간 : 소정근로시간
2) 2시간 30분 : 연장근로시간
3. 사용자가 2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4.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지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