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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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신고 가능?
근무형태 : 단기알바
하루 근무시간 : 10시간 30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 수당 없이 일당으로 준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최저시급으로 작성했습니다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초과 근무수당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급에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비자 없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서류를 갖추어 감독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고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고용 제한이라는 별도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내부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은 대체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 위반의 고의성이 짙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즉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언을 듣는 컨설팅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미비한 노무 관리 사항들을 철저히 정비한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나 연차 관리 등 법에서 정한 필수 의무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세요. 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이면 전체 10시간 30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 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며, 실제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2. 따라서 1일 10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시간 : 소정근로시간
2) 2시간 30분 : 연장근로시간
3. 사용자가 2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4.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지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