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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4인사업장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맞을까요?

주6일 9.5시간 근로이고(휴게시간1시간 제외한거에요)

4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주57+주휴일8시간)x52.14주 / 12개월 = 282.425시간

283시간 x 9,620원(내년최저시급) = 2,722,460원


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질의의 경우 1주 8시간 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및 월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7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이 282.42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준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9.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9.5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