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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43
공정한발발이4323.12.11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자(아르바이트)들 근무시간이 4시간/6시간/8시간

각각 다양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를 주어야하는데

근무자들이 휴게를 원치 않을경우에

강제로 휴게를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특약? 형식으로

근무자 본인이 휴게를 원치않음 해서 자필로 근무자가 적게하고 서명하게 해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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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요구 시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서약서를 받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해도 나중에 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사용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해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또는 근로시간 도중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학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이 없는 것을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