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결, 경고3회로 해고 실업급여불가 / 만약 1개월일하면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곳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3
0
0
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상실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카카오톡, 녹취 등)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해당 이슈가 많아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0
0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되며,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0
0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0
0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 및 임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지만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0
0
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정 연장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0
0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해당 주의 출근일이 적은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0
0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으로 주 15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2일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으로서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리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