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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5인이상 사업장 인지 등에 따라서 주 52시간제 위반 및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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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서 지금이라도 작성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며, 작성을 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매월 급여명세서도 받아야하며, 해당부분 미지급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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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연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연봉에 대한 월 임금 구성항목 중에 사업장에서 추가로 급여지급 시에만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작성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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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시간 더 일했는데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1시간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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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등을 할수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추후에 이러한 이유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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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를 당했습니다 견책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징계에 대한 소명절차 또는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절차가 없는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짓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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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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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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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월급들어온후에도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최대한 7월 15일까지는 신고가 들어갔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신고가 혹시나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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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저를 무시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고충신고를 먼저 하셔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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