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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저를 무시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욕을 하고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 가지고 저도 맞받아칩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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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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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시하고 욕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행위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등으로 근무환경에 악화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및 욕설에 대하여 증빙을 위해 녹취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사람들이 폭언하고 따돌림, 업무의 의도적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녹음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고충신고를 먼저 하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증거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