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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첫달월급이가장많고 1녇4개월이지난지금 첫달보다40만원이나 월급이줄었는데 월급이어떻게나오는건지도안주고 근로계약서도없어서 어찌해야되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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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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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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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약속한 임금도 작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 진정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서 지금이라도 작성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며, 작성을 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도 받아야하며, 해당부분 미지급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관련된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본인의 월급 구성 및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하며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세요. 미작성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날에 급여명세서 요구하세요.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