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를 당했습니다 견책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싸우는 걸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견책을 당했습니다 큰 회사고요 불합리한데 어떻게 다시 해명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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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견책이 징계의 한 종류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견책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의 재심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견책이 확정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서 상급자나 인사관련 부서에 실제와 다른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견책 징계에 대하여 회사 내 재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징계에 대한 소명절차 또는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절차가 없는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짓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징계절차, 징계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