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징계 명령을 낸다고 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확정이 되었고 저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징계 명령앤

제 이름이나 소속을 기재하지는 않지만(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 쓰는 듯 합니다)

제가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컨데

"직원A는 다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상사에게 욕설을..."

이런 식입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건데 저렇게 게시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변 동료들이 저걸 보면 저 사건이니 대상자가 저라는것을 바로 알텐데, 이로 인해 낙인이 찍힐 까 두렵습니다

혹시 회사에 제가 항의하거나 저런 징계명령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름이나 소속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실만으로 동료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에 징계 공지의 필요성,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공고문에 실명을 제외하였더라도 구체적 비위 묘사로 인해 동료들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무단 공표시 위법소지가 큽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기재하는 조치는 특정성이 충족되므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비위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당사자에게 의결 결과가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중단할 것이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 내지 명예훼손 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징계 사유와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신 자세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인 망신이나 과도한 낙인까지 감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및 노동위원회 행정해석에 따르면, 징계 공고는 '조직 내 경각심 제고'라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행위를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을 넘어선 '망신 주기'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징계 결정 자체는 겸허히 받아들이나, 공고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당사자가 특정되고 2차 피해(낙인, 명예훼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지를 게시한다면, 고용노동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