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을 직내괴로 회사에 신고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인사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팀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온갖 녹취물, 이메일 증거물 등 1년내 취합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는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점을 확인 해서 주의를 주었다’ 라는 황망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회사마다 인사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1 만명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징벌은 아니더라도 저만 힘들었던게 너무 억울한데 이 팀장은 인사시스템상 이렇게 재재 받았다는 내역과 고과/인사평가에 영향이 갈까요?
자기 조사결과 직내괴 인정 안 받았다고 연말부터 신나서 2 주씩 연차내고 요새도 매일 연차 밥 먹듯이 쓰며 놀러다니고 제가 말할때마다 죽일듯이 쳐다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조사가 원칙이나 사내 조사가 미비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며 사용자가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 조치 정도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