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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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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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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지급일을 물어보시고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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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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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연자 아르바이트 채용시 근로계약등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5세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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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3개월이라면 일수가 충족되지 않으며, 합산되는 일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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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어떠한 사유로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사유퇴사로 내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한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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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후 1달계약직 후 실업급여 서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주시는게 좋으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시 작성해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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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상호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사업장 마다 결근일수에 따른 징계는 내부규정으로 정해두고 있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이중으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되더라도 4대보험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 문제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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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함께 고려되어 기간이 산정될수 있기에 정확한 기간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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