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후 1달계약직 후 실업급여 서류
상용직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 이후 1달계약직이 다음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계약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계약직회사의 상실신고서도 필요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계약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을 상실신고 이후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처리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부 + 계약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주시는게 좋으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으로 상실신고시 작성해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두 곳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