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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4대보험은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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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4시간근무자 알바생(주 12시간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취득시에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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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체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여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사업장이 계약연장을 원치않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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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징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유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경고 등) 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라면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징계가 부당한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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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당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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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할 때 바로 다음 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DC 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이 가능하기에,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것은 근로공백이 없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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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게 된 부분이라면, 해당 노무사님에게 사건 진행을 수임료 없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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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전에 이야기 하라고 적혀있는 내용은 수습기간이어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호 합의하에 해당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이야기 하시어 날짜를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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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평일 야간 연장 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 이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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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 차원의 고정ot 적용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정ot도입 시, 임금 인상 없이 기존임금을 구분하는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어떤 부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어려움은 주관적인 부분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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