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격리통고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격리기간동안 무급처리인가요? 유급처리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본인이 건강상 이유가 아닌 본인은 출근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격리의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격리통고를 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당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격리와 유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재량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