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동생을 올리면 직장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8월24일 퇴사입니다
저희 세무사랑 얘기를 해보니 현재, 저만 사업자로 올라가있지만 공동대표로 동생을 올려놓고 저는 빠지는 편법을 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하려니 급급하네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사업자등록여부, 수입이 발생되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대표등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련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