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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요염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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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동생을 올리면 직장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제가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8월24일 퇴사입니다

저희 세무사랑 얘기를 해보니 현재, 저만 사업자로 올라가있지만 공동대표로 동생을 올려놓고 저는 빠지는 편법을 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하려니 급급하네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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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사업자등록여부, 수입이 발생되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대표등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련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