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기간이며 7월 15일경부터 일했습니다.
7월 25일에 31일까지의 급여(6일치 선지급)를 받게되었는데
수요일에 퇴근 전에 퇴사 통보하고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일단 근로계약서엔 그만두기 30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긴합니다만
이게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된다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30일 전 퇴사통보는 적용됩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이 절대적 기간은 아닙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통보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30일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전에 이야기 하라고 적혀있는 내용은 수습기간이어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호 합의하에 해당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이야기 하시어 날짜를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사 30일전 통지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이를 문제삼아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급적이면 무단퇴사보단 회사와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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