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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차에 1개가 가산되며 이후 2년마다 추가로 1개씩 가산되는 형태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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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3%는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입니다.근로소득세로 공제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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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 만큼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퇴직금 또한 직브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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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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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단에 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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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한 경우라면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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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임금 구성항목 중에 어떤 항목으로 산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잘못산정하였음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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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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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법에서 정해놓은 해당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 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며, 실업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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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조산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태어나는 날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이 예정일이지만 하루이틀이라도 먼저 태어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가 계산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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