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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일을하다가 다쳐서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할경우에는 공가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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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단에 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하다가 다쳐서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할경우에는 공가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함이 맞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길 바라며, 회사에게도 이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내지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휴무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