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부상으로 근태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보름정도 병가처리 및 공상 진행하려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이면 주휴인정이 되는걸까요?
기본급도 일수계산해서 줘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병가처리를 하는 경우,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 지급된 임금은 공상 합의의 합의금 산정 시 일실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모두 휴업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 중인 기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 면제 + 임금지급의무 없음”입니다. 또한, 해당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자체보상)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및,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