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2023. 01. 10. 15:23

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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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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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1.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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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1.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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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3)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거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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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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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연과 같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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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이월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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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지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2023. 01.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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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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