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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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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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3)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거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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