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을때 몇일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내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100%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민사소송 필요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그 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월급날에 미지급했으면 이미 임금체불입니다.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한 경우라면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을때 몇일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내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100% 지급받을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먼저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