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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며,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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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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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겸직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오나, 겸직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일부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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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급여일에 말씀하신 모든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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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사업주가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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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시간제로 일했던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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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3개월만에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직 시점에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아 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직 사유등을 알수 없으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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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무단결근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부분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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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두달 일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선생님꼐서 2개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월 후 퇴사를 계획중이신것이라면 위의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를 해주어야 하기에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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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여 인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시를 하는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공휴일 근무시에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도 함께 명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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