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두달 일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어떡하죠?
제가 해병대 모집병을 지원한 상태고 1차 합격 상태여서 최종 합격하면 2023.02.27에 입대 하게 되어서 알바를 지원할때 군입대 예정과 날짜까지 적고 나서 지원했는데 제가 지원한 곳이 알바천국에서 기간이 1년 이상 시급은 1만~1만1천원 이었는데요 전 면접때도 군대 얘기했고 사장님이 알았다고 말하시고 시급 얘기가 나왔을때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에서 얼마 더 적게 8천얼마 시급이라 했는데 저는 원래 그런줄알고 알겠다하고 알바 첫날에 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셔서 저는 속으로 두달 뒤에 군대갈수도있는데 그럼 군대갈때까지 수습기간인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싸인 했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알바 많이 해본 친구가 두달일하는데 왜 수습기간이 있냐고 해서 찾아봤는데 1년이상 일하기로 했을때 수습기간이있다고 그래서 질문드려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것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저랑 사장님 하나씩 가지고있어야한다는데 사장님만 가지고있고 전 사진한장 없는데 이럴경우에 저한테 불리한거나 그런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꼐서 2개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월 후 퇴사를 계획중이신것이라면 위의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를 해주어야 하기에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