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19년 5월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쭉하다가 2020년 2월3일이 군입대일이라 1월12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후 2021년 10월부터 같은 업장에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 최근 2022년 7월31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할수는 있지만 본분이 학생이라 개강도 하여서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을 혹시 받을수있나해서 산정해보니 총 지급받은 급여가 2299만원 정도 됩니다 일을 간 횟수일은 280일정도가 되고 평균 일급이 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것으로아는데 군복무가 중간에 끼여있어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못받는다면 현재도 1달정도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근무단절이되나요? 아니면 다시 일을 재개해서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