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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총새87
향기로운물총새8722.08.27

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19년 5월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쭉하다가 2020년 2월3일이 군입대일이라 1월12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후 2021년 10월부터 같은 업장에 다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을 다시 시작해 최근 2022년 7월31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할수는 있지만 본분이 학생이라 개강도 하여서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을 혹시 받을수있나해서 산정해보니 총 지급받은 급여가 2299만원 정도 됩니다 일을 간 횟수일은 280일정도가 되고 평균 일급이 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것으로아는데 군복무가 중간에 끼여있어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못받는다면 현재도 1달정도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근무단절이되나요? 아니면 다시 일을 재개해서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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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대할 당시 퇴직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대할 당시 휴직하였다면 입대 전후 기간 전체 중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대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군복무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휴직과 같이 처리하는 등 그 기간 역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군복무 이후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군복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군 입대 전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전역후 다시 취업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1달 쉬는 부분이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