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제가 다음달 연차수당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해야 할 것같은데 연차수당과 퇴직금과, 그달 월급을 동시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대상이 되는 금품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퇴사월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각각의 금품은 동시에 지급할지 또는 별도로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15개+마지막달 월급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11개월까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5개뿐 아니라 이전에 11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대 26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나 사정에 따라 동시에 지급받을 수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급여일에 말씀하신 모든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