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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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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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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일 입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퇴직시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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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투잡 등으로 4대보험에 이중 가입이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이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근로시간이 많거나, 소득이 많거나 등의 사유)로 한 사업장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 현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기에 해당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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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기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 새롭게 작성한 형태이고 지속해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은 한번에 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일수, 근로조건이 매우 상이한 계약이라면 피보험일수 등 산정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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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말씀주신 일자를 보았을 떄 만 1년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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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법정 휴가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것이기에 만근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 전체를 휴가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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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주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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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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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경우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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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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