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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1월5일 입사고 12월30일이 계약종료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사측의 권고로 12월 30일까지 근무하라 합니다.

12개월 월급계산서 세금 다 떼고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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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5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권리발생을 위하여는 만 1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3.1.4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달전 통보없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월 5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말씀주신 일자를 보았을 떄 만 1년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입사하신 날부터 마지막 퇴사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4.일자 이후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22.1.5~2023.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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