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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계약직 6월말까지인데

만약 5월초에 퇴사처리 된다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위로금 30일치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여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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