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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25.04.28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계약직 6월말까지인데
만약 5월초에 퇴사처리 된다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위로금 30일치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여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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