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개운한애벌래288
개운한애벌래288

이직확인서 내 기간 합산 문의

기간제 근로자중 한분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9개월간 근무했는데,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3개월 만료 후 계약 , 2개월 만료 후 계약, 4개월 만료.

이런식으로 3개의 다른 계약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계약은 만료후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서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기간은 합산되어 9개월 근무한 것으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 새롭게 작성한 형태이고 지속해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일을 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은 한번에 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일수, 근로조건이 매우 상이한 계약이라면 피보험일수 등 산정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시마다 4대보험을 상실 및 재취득을 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합산한 기간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