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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직원 급여도 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현재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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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기산일을 4월 1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 1년되는 시점은 차년도 4월 1일이 될 것이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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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갈것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일에 사직처리가 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일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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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말씀하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장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금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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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황이시기에, 27일에 조사가 시행되면 감독관님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합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자료와 문자내용 등을 구비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와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바라며,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품을 다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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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지만, 폐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높게 산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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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 4대보험 상실시 해당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경우 피보험자격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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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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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사업장 퇴사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및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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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촉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촉진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 61조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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