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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곰122
굳센곰12222.12.2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11/21일에 육아휴직을 끝으로 회사를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12/5일까지 지급해주어야 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12/9일, 12/12일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조만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제 연락에 답도 없이 읽씹하고선 끝이었습니다.

회사에 이사라는 사람은 대표가 퇴직금을 결재를 안해주고 있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는 황당한 사유로 12/22일 현시점까지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2/15일 경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은 814만원 정도에 연차수당 140만원 가량을 체불로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12/19일에 감독관이 배정되었고, 감독관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는 저와 회사에 12/27일에 출석요구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회사 쪽에는 우편과 문자는 발송하였으나 전화는 별도로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날 오전에 회사 대표한테 전화가 2통이 오더라구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일절 연락도 없으며 법도 안 무서운지 돈이 없는것인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현재도 지불할 생각도 안하네요?

현재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분이 말하시길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 우편도 받은 걸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사업이나 그런것들로 연명하기도 하는 곳이고, 바로 전에 나갔던 직원분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게끔 종용하고서는 기업에 해가 갈까봐 권고사직을 안해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게 했더군요.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이건 뭐.. 신고해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간만 더 드는 것 같아서 회사에 강력한 압박을 넣고 싶은데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카톡으로 나누었던 입금을 언제 하겠다 라는 내용자료와 퇴직금 산정서 정도만 들고 출석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이 회사는 대체 무슨 꿍꿍이 인지 모를 정도로 돈을 아직도 지급 안하는데 보통 이런 곳이 많은가 싶네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입금 할 줄 알았는데 버티는 걸까요?

그리고 18일이 월급날인데, 지인분께서 이번달에도 월급은 제대로 잘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불 안하려고 수 쓰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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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7.에 출석하셔서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소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석에 응하는지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황이시기에, 27일에 조사가 시행되면 감독관님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합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자료와 문자내용 등을 구비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와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바라며,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품을 다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 조사해서 체불액수 확정하고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7일에 출석조사가 잡혀있으니 그날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일주일도 안됐는데 출석 한 번 안하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 이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