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 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23일에 입사해서 2025년 5월 2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마무리할 때 사정을 봐줘서 6월 안으로는 꼭 지급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나름 좋게 지낸 회사이니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고 6월 30일이 되어서 연락해보니 정말 미안한데 7월 20일 쯤이나 7월 안으로 지급해줄테니 기다려 달라더군요. 저는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선 상으로 동의 후에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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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실도 효력이 있으므로 7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특별산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감독관 배정,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도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