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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되기 며칠 전 까지 출근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으로 입사일조정 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이미 사업주와 합의하신 경우라면 사직일 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일이 연차발생일 이후가 되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 소진없이 퇴직하시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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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외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현장실습으로 받는 지원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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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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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하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가 승인해주는 경우에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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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주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7일을 근로하는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고 해당 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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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족돌봄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적용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2. 사용기간: 연간 10일(고시에 따라 최장 20일까지 늘어나는 경우 있음)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당일 신청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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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구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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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시간을 일하고 나가야 조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에 법에서 정해놓은 시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되며, 하루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1시간 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급여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연차휴가 1개를 소진하는 것을 원치않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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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 연장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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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 이체내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단에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이 부정수급 등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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